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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 중복가입 제외신청 접수계획

주한미군사령관
2024.12.09 추천 0 댓글 0

실손보험 중복가입 제외신청 방법

​

■ 대상​

'24년 맞춤형복지제도 수혜 대상자 중

'25.01.01 기준 근(복)무자 가족

(배우자, 만 19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수당 수급자)​

​

​

■ 신청 기간​

'24.01.18(월) 10:00 - '25.01.10(금) 18:00​

​

​

■ '25년 단체보험 보장기간​

'25.01.21(화) 00:00 - '26.01.20(화) 24:00

​

​

■ 내용_ 본인​

▪️신청항목​

- 입/통원 의료비 보장 (3대 비급여 보장 포함)​

▪️신청대상​

- 개인적으로 타 실손 보험 가입 중인 자

(신용정보원 실손 보험 가입 여부 최종 사전조회

결과 미가입일 경우 자동 가입)​

- '24년 단체보험 실손항목 미가입자 중

'25년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

(본인 가입 희망 선택 시 타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

관계없이 가입 가능)

​

■ 내용_ 배우자​

▪️신청항목​

- 입/통원 의료비 보장 (3대 비급여 보장 포함)

▪️신청대상​

- 가족은 본인의 신청한 내역대로 처리​

(가족 중 타 실손 보험 가입 중인 자 확인 후 제외)

(이민, 사망, 이혼, 공직자 배우자 필수 제외)

​

​

■ 주의사항​

- 본인 생명 / 상해, 진단금, 입원일당은

의무 가입 처리

- 공무직근로자(무기계약직 등)는

25년 1분기 기초자료 제출 시 신청

 

 

☆ 각부대 인사부서로 세부적인사항은 하달 되었습니다.​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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