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군인가족 군병원 진료안내
[군인가족 군병원 진료안내 드립니다]
① 진료대상 : 현역 간부 부모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및 자녀
② 진료범위 : 군병원에서의 외래, 응급, 입원진료
③ 진료비 : 건강보험급여,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 진료비 50% 감면
④ 진료비 면제 범위 확대
- "둘째자녀 이상임을 입증"한 군인가족의 "배우자와 미성년 자녀"에 대해서는 “진료비 전액면제”
- 미성년 전 자녀에 대해 진료비 전액 면제(성인자녀 50% 감면)
- "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전액 면제" 단, 자비부담위탁검사 및 특수 수술 재료비는 본인부담금 납부
⑤ 참고사항
- 군 가족 증빙서류 : 환자 신분증, 간부 공무원증,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, 현역 간부 공무원증(사진촬영본가능), 군 가족 출입증 등
자유게시판
번호
제목
작성자
날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