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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가족 군병원 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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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
2025.08.09 추천 0 댓글 3

[군인가족 군병원 진료안내 드립니다]

① 진료대상 : 현역 간부 부모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및 자녀

② 진료범위 : 군병원에서의 외래, 응급, 입원진료

③ 진료비 : 건강보험급여,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 진료비 50% 감면

④ 진료비 면제 범위 확대

- "둘째자녀 이상임을 입증"한 군인가족의 "배우자와 미성년 자녀"에 대해서는 “진료비 전액면제”

- 미성년 전 자녀에 대해 진료비 전액 면제(성인자녀 50% 감면)

- "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전액 면제" 단, 자비부담위탁검사 및 특수 수술 재료비는 본인부담금 납부

⑤ 참고사항

- 군 가족 증빙서류 : 환자 신분증, 간부 공무원증,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, 현역 간부 공무원증(사진촬영본가능), 군 가족 출입증 등

댓글 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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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
둘째자녀 이상시 가족 비급여는 50%부담 동일한건가요? 글이 조금 어렵네요🤣
2025.08.09
답글 추천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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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
글만 봐서는 비급여도 면제될꺼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군병원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껍니다.
군병원 공지된 내용 정리한거라...
2025.08.09
답글 추천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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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
비급여 면제인걸로 아는데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전 군병원에서 다자녀 전액 면제이후 돈 낸적은 없습니다
2025.08.09
답글 추천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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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
2025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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