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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역도 가입가능한 군인공제회 병 회원저축 제도

주한미군사령관
2024.12.12 추천 0 댓글 3

■ 병 회원저축 제도
• 목적 : 군 복무에 대한 보훈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통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회 정착 지원
• 가입대상 : 현역 병, 만 34세 이하 가입 이력 있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비역​
• 시행 : '24.7.10. 부터 가입 가능 

■ 장점
• 5%의 높은 금리('24.6월 기준, 변동금리)
• 연복리 자유적립식 저축(1만원~150만원)
• 전역 후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(가입기간 10년)
• 중도 해약 시 해약률 제용 없음, 기존 이자율 지급
• 장병내일준비적금,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(150만원 한도 적용 제외) 

■ 가입방법
• 군인공제회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방문 가입
• 가입금액 : 월 1만원~150만원(1천원 단위)​
• 가입기간 :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만 34세 중 선 도래 일자까지
• 납입방법 : 국군재정관리단 중앙공제 신청, 수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상계좌 이체 가능 

■ 총평
변동이긴 하지만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중도해지에
따른 해약률 적용도 없어 이보다 좋은 적금상품은 없는것
같습니다.
​
군인공제회가 은행이 아니라 만약 군인공제회가 
망하면 납입금액은 어떻게 회수 할수 있나 걱정하시는
분도 있으십니다.
​
하지만 군인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은 군인공제회법으로
예금 보호가 되는데 금액 부족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기
때문입니다.

 

출처 :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List.naver?blogId=money82827 (월급쟁이 도비님)

댓글 3


정보감사합니다😁
2024.12.12
답글 추천 0

돈이 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
2024.12.12
답글 추천 0

주한미군사령관
부대 병사들에게도 안내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^^
2024.12.12
답글 추천 0

예비역 사랑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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